경조사 휴가 증빙서류(청첩장부터 사망진단서까지)
경조사 휴가를 다녀오면 인사팀이나 행정실에서 "증빙 서류 제출해 주세요"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. 슬픔이나 기쁨을 추스르기도 바쁜데 서류까지 챙기려니 정신이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서류가 없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거나 연차가 깎일 수 있습니다. 본 포스팅에서는 결혼, 장례 등 상황별로 반드시 챙겨야 할 경조사 휴가 증빙서류 목록과 제출 시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1. 결혼 (본인 및 자녀) 결혼식은 날짜가 미리 잡혀있으므로 휴가 신청 시 사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청첩장: 종이 청첩장 원본 또는 모바일 청첩장 캡처본 (날짜와 장소가 나와야 함) 예식장 계약서: 청첩장이 아직 안 나왔다면 계약서로 대체 가능 혼인신고 접수증: 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 2. 장례 (부모, 조부모, 형제자매 등) 장례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므로 선(先) 구두 보고, 후(後) 서류 제출이 원칙입니다.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: 병원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가 필요합니다. 단순 부고 문자(부고장)로는 인정 안 해주는 회사가 많습니다. 가족관계증명서: 고인과 나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, '나-아버지-할아버지'가 연결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 만약 본인이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적용되는 규정이 훨씬 엄격하고 디테일합니다. 공무원의 구체적인 휴가 일수와 규정이 궁금하시다면 [(관련글)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 및 규정] 포스팅을 참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십시오. [네이버 사전] 어떤 사실이 진실임을 증거로 밝히는 문서인 '증빙서류'의 정의 확인하기 3. 제출 시기와 주의사항 대부분 복귀 후 5일 이내 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. 개명/성이 다른 경우: 어머니나 장모님 등 성이 다른 가족의 장례를...